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굴착기로 양중을 위한 정격하중표 (두산, 현대 건설기계, 볼보코리아)

관리자 2023-03-15 조회 7131
 두산굴착기인양능력표모음.pdf(63,529KB)

 볼보굴착기인양능력표모음.pdf(2,718KB)

 현대굴착기인양능력표모음.pdf(40,722K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년10월18일 개정되어, 기존에 굴착기로 할 수 없었던 양중작업이 허용되었습니다.

굴착기로 양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 퀵커플러, 버킷 등이 훅 등 달기구가 부착되어 제작된 경우 (제작 후 부착품은 불가 - 용접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부착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굴착기 제조자로부터 인양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훅 해지방지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양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굴착기 제조자로부터 양중능력이 확인된 경우는 각 모델의 매뉴얼을 확인해야하는데요, 현장의 안전/시공관리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건설기계, 두산건설기계, 볼보코리아의 각 모델의 양중능력표를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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