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검사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 제 7조 4)
1. 건설기계 반입전 검사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등
2. 건설기계 자율안전검사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사용 중인 각종 건설기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검사
대상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이동식크레인, 곤돌라, 굴착기 및 각종 토공장비 등
3. 설치, 인상, 해체 등 관리감독(자율감시팀 운영)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사용 중인 각종 건설기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검사
대상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이동식크레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