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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의 2조에 따라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계산은 기술사사무소 ㈜프로메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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