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로메카의 모든 검사원
건설기계관리법의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하므로,
건진법의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대행자의 자격을 갖춘사람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으로서,

㈜프로메카의 모든 검사원은 건진법의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은 전문업체 ㈜프로메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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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례 이미지
안전에 안전을 더! 2중 안전검사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해 당사가 안전검사 또는 설치 관리감독을 실시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검사입니다.

· 당사 설치 관리감독(건진법 안전점검 포함), 안전검사 타워크레인 및 항타기
· 기타 검사 필요 시

초고화질 검사영상 제공

· 초고화질 원본 검사동영상은 당사 서버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각 현장마다 고유 ID 및 비밀번호 부여하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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