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대행자의 자격을 갖춘사람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으로서,
㈜프로메카의 모든 검사원은 건진법의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은 전문업체 ㈜프로메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해 당사가 안전검사 또는 설치 관리감독을 실시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