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로메카의 모든 검사원
건설기계관리법의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하므로,
건진법의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대행자의 자격을 갖춘사람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으로서,

㈜프로메카의 모든 검사원은 건진법의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은 전문업체 ㈜프로메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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