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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절차 및 방법

  • 인정절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
확인
인정서 발급
(자율)검사실시
  •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사업주)
  • 2.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안전보건공단)
  •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함
  • 4.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방법
    : 사업주 스스로 검사 실시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업무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2년(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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