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프로메카
회사소개
조직도
기술자 현황
License & Certi
오시는 길
건설기계
건설기계컨설팅
건설기계사고조사
건설기계 검사
·
검사소개
·
타워크레인안전검사
·
안전검사
·
Self 안전검사
·
일일안전점검
비파괴 검사
·
건설기계
·
양중함, 줄걸이용구
건설기계 안전성 검토
·
항타기 주행안정성
·
동력가설구조물
·
타워크레인 구조계산
·
양중검토
건설기계 정보조회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항만시설장비
·
성능,유지점검
·
자율안전점검
기계분야
Engineering
·
압력탱크 구조계산
·
배관/유체기계 용량계산
·
양중함 구조계산
·
리프팅러그 구조계산
Trouble Shooting
·
하자원인분석
곤돌라 안전진단
시특법 안전진단
교육
관리감독자직무교육
건설기계안전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국가기술자격시험
대관신청
자료실
공지사항
프로메카 소식
건설기계검사
건설기계안전
검사실례
사고사례
문의 게시판
기계정보
안전검사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메카
회사소개
조직도
기술자 현황
License & Certi
오시는 길
건설기계
건설기계컨설팅
건설기계사고조사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 안전성 검토
건설기계 정보조회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항만시설장비
기계분야
Engineering
Trouble Shooting
곤돌라 안전진단
시특법 안전진단
교육
관리감독자직무교육
건설기계안전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국가기술자격시험
대관신청
자료실
공지사항
프로메카 소식
건설기계검사
건설기계안전
검사실례
사고사례
문의 게시판
로그인
수강을 위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정보수정
ID/PW찾기
회원가입 하기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항만시설장비
최고기술자인
건설기계기술사 3명
건설장비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전문회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절차 및 방법
인정절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
▶
확인
▶
인정서 발급
▶
(자율)검사실시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사업주)
2.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안전보건공단)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함
4.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방법
: 사업주 스스로 검사 실시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업무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인정일로부터 2년(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신청 가능)
세부내용
첨부 :
자율검사프로그램_상세보기.hwp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절차 및 방법